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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방지’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추진

대규모 대금을 미지급했던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20일 이내 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파산에 대비해 대금도 예치해야 합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4. 10. 18.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2024. 10. 18.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판매대금 20일 내 정산·50% 이상 예치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2024. 10. 18.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제2 티메프 사태’ 방지”

플랫폼이 파산할 때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2024. 10. 17.

이커머스 "정산기한 20일 이내·판매대금 절반 별도관리"

플랫폼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2024. 10. 17.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202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