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 ’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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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정부 허가 없이 국외 반출 가능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국가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국외 반출 및 수출이 가능해 진다....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됐다. 다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이라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2024. 07. 23.

1946년 이후 미술품 자유로운 해외 반출·판매 가능해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과...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었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2024. 07. 23.

1946년 이후 제작 작품 자유로운 수출길 열렸다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제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2024. 07. 23.

오늘부터 1946년 이후 미술작품 해외반출 자유롭게

오늘(23일)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해외 판매나 반출이 자유로워집니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에 대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2024. 07. 23.

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해외 판매·전시 자유화

그동안 국외 수출·반출을 일부 제한해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미술계의...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과 수출이...

2024. 07. 23.

‘1946년 이후 제작 미술 작품’ 오늘부터 해외 매매·전시 가능

기존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으며,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의 목적에 한해 허가를 받아 반출이나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2024. 07. 23.